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및 자동차세 계산 바로가기 (2024)

목차

    반응형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 할인혜택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과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이택스(ETAX)에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위택스(Wetax)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일괄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데, 이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 합니다.

     

    과거에 자동차세를 연체하는 사람들이 많아 시작된 제도인데요, 

     

    2010년 이후에는 자동차세를 연체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고 있어 자동차세 할인율도 함께 줄고 있습니다. 

     

    2.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 가능하며, 신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2024년의 경우 자동차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1월 4.6% 할인
    3월 3.8% 할인
    6월 2.5% 할인
    9월 1.3% 할인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은 해당 기간이 아니면 연납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연납신청기간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납신청기간
    1월 1월 16일 ~ 1월 31일
    3월 3월 16일 ~ 3월 31일
    6월 6월 16일 ~ 6월 30일
    9월 9월 16일 ~ 9월 30일

     

    자동차세 연납신청 혜택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액 할인과 편의성 2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혜택
    세액 할인

    연납신청을 통해 연간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월에 신청할 경우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편의성

    1년에 한 번 납부함으로써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음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서울 지역의 경우 이택스(ETAX)에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위택스(Wetax)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택스와 위택스를 나누어서 연납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1. 이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서울시민의 경우 이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이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이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이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이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망 조회시간에 제한이 있어 연납 신고 시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말일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평일 7시~22시(단, 말일자 제외)
    • 토요일 7시~15시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신청불가

     

    아래의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자동차세연납 에서 차량번호와 차량 소유자의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고납부해주세요.

     

     

    아래는 이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Q. 과오납금 조회 및 환급은 어떻게 하나요?

    A. ETAX 홈페이지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에서 조회 및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자동차세 연납 후 차종 변경시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A. 자동차세 선납 후 차종변경시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차량을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하고 신규등록하여 차종 변경시는 기존 차량의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직권으로 미사용분에 대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차량을 매도한 후 차종 변경시는 기존 차량을 매수자가 이전 신고시 일할 계산 신청을 하여야만 미사용분에 대하여 매도자가 환급 받고 매수인이 이전일 이후 나머지 자동차세에 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단, 중고자동차판매상에 판매하여 등록시는 자동차등록구청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에게 전화로 환급요청을 하시면 신속하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초과신고시 초과분은 어떻게 환급받나요?

    Q.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시 과납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10의 3항에 의거 다음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시 가감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감조정하고서도 초과분이 있으면 그 다음달 신고시 가감조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가감조정하여 신고납부시는 관할구청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담당자에게 전화로 가감조정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구청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TAX 홈페이지 > ETAX 이용안내 > 해당부서찾기 에서 전화번호 확인 )

     

    2-2.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서울시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 연세액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을 클릭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단, 위택스에서는 연납신청 납부기간에만 해당 페이지를 조회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3.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기

    마지막으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택스에서는 자동차세 뿐 아니라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상단의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차종, 차량용도, 자동차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을 입력하시고 세액미리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미리 계산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과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