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및 준비물, 운전면허증 인터넷 갱신, 과태료 총정리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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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 갱신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에 대한 모든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및 갱신 준비물, 인터넷으로 갱신하는 방법, 갱신기간 초과시 나오는 과태료까지 모두 알려드릴테니,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

     

    1.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라면 10년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기간을 놓치고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는데요,

     

    많은 운전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 1년이 지나버려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면 2024년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놓치면 1년 후인 2025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를 유념하여 운전면허증 갱신 일정을 꼭 확인해주세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1-1. 갱신 절차와 주기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취득 시기와 나이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한 1종은 7년, 2종은 9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갱신 기간은 각각 6개월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취득한 1종과 2종은 모두 10년 주기로 1년의 갱신 기간이 주어집니다.

     

    65세 이상 운전자는 5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신체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5년 주기)를 받아야 합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들은 추가적으로 치매 선별검사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고령자 특별 교통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적성검사 주기는 3년입니다.

     

    10년 주기 갱신: 대부분의 운전면허는 10년마다 갱신합니다.

    •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운전면허증 취득: 1종은 7년, 2종은 9년 주기로 갱신
    •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운전면허증 취득: 1종과 2종 모두 10년 주기로 갱신

    5년 주기 갱신: 65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3년 주기 갱신: 75세 이상 모든 면허 소지자

     

    2.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및 준비물

    다음은 취득한 운전면허증에 따른 갱신 수수료 및 준비물입니다.

     

    증명사진의 경우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으로 준비해주세요.

     

    운전면허증 증명사진
    운전면허증 증명사진

     

    2-1. 1종 및 특수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분실 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대체 신분증)

    ✅ 증명사진 2장 (건강보험공단 신체검사 확인 시 1장)

    ✅ 갱신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2-2. 2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2종 운전면허증 갱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분실 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대체 신분증)

    ✅ 증명사진 1장

    ✅ 갱신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면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주세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3.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3-1. 운전면허시험장 방문하여 갱신

    오프라인으로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주세요.

     

    경찰서 및 특정 면허시험장(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에서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신체검사 서류 대체로 2년 이내의 일반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내역(의사 실인 필수)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3-2. 인터넷으로 갱신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방법은 ➡️ 이 링크를 먼저 접속 ⬅️ 해주세요.

     

     

    접속하셨다면 운전면허증 발급을 클릭한 뒤, 1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클릭해주세요.

     

    운전면허증 인터넷 갱신
    운전면허증 인터넷 갱신

     

    이후, 본인 실명인증을 진행해주세요.

     

    운전면허증 인터넷 갱신
    운전면허증 인터넷 갱신

     

    본인 증명사진과 적성검사를 등록하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신청 15일 뒤 운전면허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4.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

    마지막으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4-1. 1종 운전면허 갱신 초과 과태료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4-2. 2종 운전면허 갱신 초과 과태료

    ✅ 면허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에 따른 행정처분: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 (이전에 갱신 미필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음, 정지 처분은 말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 표기된 경우)

     

    4-3. 과태료 미납 시 (공통)

    ✅ 납부 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 최대 가산금: 77%까지 부과

    ✅ 체납처분: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과태료와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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