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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받으신 분들 주목❗
12월 한달 간 국내 6대 은행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어떤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이 되고, 어떤 은행이 참여했는지, 추가적인 혜택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현재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
현재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주담대 기준 고정금리형은 1.4%, 변동금리형은 1.2% 수준이며, 신용대출은 0.6~0.8%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거의 동일하며,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에도 불고하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수수료 격차가 미미하죠.
반면 해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업무원가나 은행 간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모범적인 해외사례를 통해서 중도상환수수료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규정을 개정해나간다고 합니다.
2.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기간, 은행 어디?
12월 1달 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해주는 국내 6대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 NH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KEB 하나은행
✔️ KB 국민은행
✔️ IBK 기업은행
6대 은행이 한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상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이 3가지 대출을 본인 자금으로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대상이 아니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12월 중도상환수수료 추가 혜택
12월 한달간 진행되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저신용자 등의 취약차주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2025년 초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기간이 1년이 연장되었는데요,
취약차주 기준은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 하위 30% 의 저신용자일 것 같습니다.
은행별로 저신용자에 대한 기준이 다르니 관련 문의는 해당 은행의 콜센터나 지점을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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