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오늘은 자동차보험 만기일 조회하는 방법과 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갱신을 하루 이틀만 놓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얼마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 만기일 조회
먼저 자동차보험 만기일 조회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내 차 보험 찾기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와 보험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내 차 보험 찾기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자동차보험 갱신 예정자와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입니다.
이용 대상 | |
자동차보험 갱신 예정자 |
대상 차량: 개인용 자가용 승용차 및 개인 소유 업무용 소형차 |
신청 기간: 현 계약의 보험 만기일 기준 30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 | |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
대상 차량: 개인용 자가용 승용차 및 개인 소유 업무용 소형차 |
신청 기간: 책임 개시일 기준 5영업일 이전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가입보험사 찾기를 클릭한 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자동차보험 만기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 얼마일까?
자동차보험의 만기가 되었을 때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에 따라 보험사는 두 차례에 걸쳐 만료 사실을 기명피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1차 안내 시기: 만기일 75~30일 전 방법: 모바일 또는 우편
✅ 2차 안내 시기: 만기일 30~10일 전 방법: 모바일 또는 우편
자동차보험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 자동차보험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만기 안내를 통해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2-1. 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의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 대인배상 I (자가용 자동차 기준)
- 10일 미만 미가입 시: 10,000원
- 10일 초과 시: 1일당 4,000원씩 추가
- 최대 금액: 600,000원
✅ 대물배상 (자가용 자동차 기준)
- 10일 미만 미가입 시: 5,000원
- 10일 초과 시: 1일당 2,000원씩 추가
- 최대 금액: 300,000원
아래에서 자가용 자동차 기준 구체적인 과태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1-1. 자동차보험 10일 미만 미가입 시
✅ 대인배상 I 10,000원 + 대물배상 5,000원 = 15,000원
✅ 10일 초과 시: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의 추가 비용이 각각 하루당 4,000원과 2,000원씩 증가
자가용의 경우 만기일을 단 하루만 놓쳐도 15,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 예시는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10일 미만 미가입 | 15,000원 (대인배상 I 10,000원 + 대물배상 5,000원) |
20일 미만 미가입 |
55,000원 (대인배상 I 10,000원 + 대물배상 5,000원 + 대인배상 I 추가 40,000원 + 대물배상 추가 20,000원) |
30일 미가입 |
115,000원 (대인배상 I 10,000원 + 대물배상 5,000원 + 대인배상 I 추가 80,000원 + 대물배상 추가 40,000원) |
3. 자동차보험 미가입 가능한 특수상황
자동차보험 미가입 상황은 종종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대표 케이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3-1. 신차 구입 시
신차를 구입하고 본인 명의로 변경할 때, 당일에 유효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루라도 늦게 가입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되며, 본인이 운전했다면 범칙금 대상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차 출고 당일에 반드시 자동차보험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3-2. 중고차 양도 및 양수 시
중고차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차량 명의등록 또는 명의이전 시 유효한 자동차보험이 필요하며, 과태료 지급 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전등록일에 맞춰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를 방지해야 합니다.
3-3. 차량 폐차 시
차량을 폐차할 때도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한 후 입고증명서만으로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폐차 후에는 폐차인수증명서까지 발급되어야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폐차 의뢰 후 보험 만기일 전에 폐차 및 말소처리가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4.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면제 사례
특정 상황에서는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도난: 차량이 도난 당한 경우, 도난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해외 반출: 차량을 해외로 반출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일정 기간 이상 미사용: 차량을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만기일 조회하는 방법과 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법적으로 필수이며, 미가입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차 구입, 중고차 양도 및 양수, 차량 폐차 시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니, 각 상황에 맞게 보험 가입을 철저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보험개발원의 내 차보험 찾기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보험을 관리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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